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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도가 2년 전에 시작하여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취지가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죠.
그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2년간 (2021.6. 1 - 23.5.31)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왔었는데요, 당초 2023년 5월 31일이었던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 1년 연장되어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1. 신고 의무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도 가능)
2. 신고대상 (아래에 모두 해당될 경우 대상임)
-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3. 신고서류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4. 신고방법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5. 미신고 시 제재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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