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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경제 정보

공익직불금 대상자격 및 신청하기

by 스타그레이프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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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제란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죠. 농업인이라면 지금 유형과 각각의 자격요건을 검토해 보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있으니 기간을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공익직불금신청하기

 

 

1. 공익직불금의 종류

  •   소규모농가 직접 지불금 : 경작 면적이 0.5ha 미만인 경우 해당
  •   면적 지불금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2. 소규모농가 직불금 신청 요건

  • 농지 면적 합이 0.1 ∽ 0.5ha 이하
  • 영농 종사기간 계속해서 3년 이상
  • 농촌 지역 거주기간 계속하여 3년 이상
  • 소득금액 일정 기준 이하 (농업 외 소득액 2천만 원 미만, 축사업 소득액 5,600만 원 미만, 시설 재배업 소득액 3,800만 원 미만)     

 

3. 면적직불금 신청 요건

  •  종합소득금액 합 3,700만 원 미만
  •  지급 단가는 면적 구간별로 산정

 

4.  공익직불금 지원 금액

  •  소규모 농가 직불금 : 120만 원
  •  면적 직불금 : 실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 ( 최소 100만 원/ ha 이상)

 

5. 공익직불금 신청기간(방문신청) 

  • 2023. 3. 2(목) ∽ 4. 29(금)  / 온라인접수기간(2.28일 마감) 

 

6.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두필지 이상인 경우 큰 면적  소재지 방문) 

 

7. 주요 개정내용

  • 2017 ∽ 2019년도 직불금 미지급 농지도 직불금 지급 가능
  •  농업경영제 등록 농가일 경우 직불금 지급 가능성 사전  검증 후 해당 농업인에게 우선 문자안내(2월)
  • 실 경작 여부확인을 위한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절차(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통장님들의 마을 농업인 2인과 함께 경작여부를 확인하여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현재 공익직불금은 온라인 접수기간이 끝나고 직접 신청기간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 번이라도 수령하였다면 이번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공익직불제 콜센터 1644-8778 (내선 2번), 콜센터 1588-683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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