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성인 1인당 평균 2.5장(22년 기준)이 발급되어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활용한 구매 등 널리 사용되고 있죠.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용카드사와 관련된 분쟁민원도 40%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행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과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1. 할부항변권이란?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신용카드사를 거치는 간접할부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통지한 뒤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할부항변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할부금이 20만 원 미만인 거래
- 할부가 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 상행위를 위한 거래
-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 할부항변권 제한 사례
- 20만 원 미만거래 : A 씨는 회사 근처 필라테스 학원비 18만 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는데, 결제 2주 후 갑자기 필라테스 학원이 문을 닫고 연락도 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대해 잔여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
- 상행위 목적 : 개인사업자인 B 씨는 사업홍보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할부계약 (120만 원 6개월)을 체결하였는데, 광고대행사가 계약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아 할부항변권을 주장
정의 :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
행사 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
행사 요건 | 재화・서비스 등이 계약내용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 |
행사의 한계 | ① 회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②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물건의 거래 ③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 ④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⑤ 분할납부(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분할납부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⑥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 |
3. 신용카드 해외사용 시 주의사항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게 되면 지체 없이 카드사에 알리고,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직접결제(IC칩 사용) 또는 비밀번호 입력이 수반된 거래의 경우, 해외 카드사에서는 통상 카드회원이 관리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용카드 도난・분실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거래 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결제 방지수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안전한 카드사용에 도움이 됩니다
①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출입국정보를 제공받아 귀국 이후의 해외결제 승인을 제한하여 부정사용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내역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내·외 카드결제 내역이 문자(SMS)로 안내되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③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만큼만 유효한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거래 시 회원이 정하는 기간(또는 횟수)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카드정보(카드번호, CVC, 유효기간)로 결제를 진행하여 실물카드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서비스
해외에서 신용카드 거래 시 현지통화로 결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해외 가맹점(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해당국가의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결제금액의 약 3~8%)가 발생해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으니, 해외결제 시에는 미화 또는 현지통화로 결제토록 합니다.
◦ 결제 시 영수증을 확인하여 금액이 원화(KRW)로 표시되면 취소 후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 카드사를 통해 해외원화결제(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차단서비스*에 가입해 두면 해외결제 시 불필요한 수수료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활용하면 원화결제 시 승인이 거절되고 달러 또는 현지통화로 결제되므로 추가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음
☞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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