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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경제 정보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에 대해 알아보기

by 스타그레이프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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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성인 1인당 평균 2.5장(22년 기준)이 발급되어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활용한 구매 등 널리 사용되고 있죠.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용카드사와 관련된 분쟁민원도 40%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행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과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신용카드할부항변권

 

 

1. 할부항변권이란?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신용카드사를 거치는 간접할부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통지한 뒤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할부항변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할부금이 20만 원 미만인 거래
  • 할부가 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 상행위를 위한 거래
  •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 할부항변권 제한 사례

 

- 20만 원 미만거래 :  A 씨는 회사 근처 필라테스 학원비 18만 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는데, 결제 2주 후 갑자기 필라테스 학원이 문을 닫고 연락도 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대해 잔여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

 

- 상행위 목적 : 개인사업자인 B 씨는 사업홍보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할부계약 (120만 원 6개월) 체결하였는데, 광고대행사가 계약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아 할부항변권을 주장

 

정의 :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6
행사 요건 재화서비스 등이 계약내용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
행사의 한계 회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물건의 거래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분할납부(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분할납부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
 

3. 신용카드 해외사용 시 주의사항

 

󰋎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게 되면 지체 없이 카드사에 알리고,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직접결제(IC칩 사용) 또는 비밀번호 입력이 수반된 거래의 경우, 해외 카드사에서는 통상 카드회원이 관리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도난・분실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거래 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결제 방지수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안전한 카드사용에 도움이 됩니다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출입국정보를 제공받아 귀국 이후의 해외결제 승인을 제한하여 부정사용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내역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내·외 카드결제 내역이 문자(SMS)로 안내되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만큼만 유효한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거래 시 회원이 정하는 기간(또는 횟수)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카드정보(카드번호, CVC, 유효기간)결제를 진행하여 실물카드정보 유출방지하는 서비스

 

 

󰋐  해외에서 신용카드 거래 시 현지통화로 결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 가맹점(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해당국가의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결제금액의 약 3~8%) 발생해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으니, 해외결제 시에는 미화 또는 현지통화로 결제토록 합니다.

 

결제 시 영수증을 확인하여 금액이 원화(KRW)로 표시되면 취소 후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카드사를 통해 해외원화결제(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차단서비스*에 가입해 두면 해외결제 시 불필요한 수수료 발생 예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활용하면 원화결제 시 승인이 거절되고 달러 또는 현지통화로 결제되므로 추가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음

 

☞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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