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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전국 자치단체에서 열람, 조회가능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임차인의 재산권 권리보호를 위해 4월 1일부터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임차인의 전세피해로 문제가 많았던 것을 임차인이 임대인 미납세금 등의 열람권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었죠, 그러나 앞으로는 임치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열람자격 :
보증금 1천만 원 초과하는 주거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
3. 열람기간 :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개시일
4. 열람범위 :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5. 준비서류 :
임차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미납지방세 열람신청서
5. 신청방법 :
전국자치단체 세무부서 및 주민센터
※ 미납지방세 열람은 피해를 예방하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적극 활용하여 깡통전세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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