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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의 사화안전망 편입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지원하는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이 있어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지원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신청기간
- 1차 모집 : 2023. 4. 24.(월) - 5. 15.(월)
- 2차 모집 : 2023. 7. 4.(화) - 7. 31.(월) 예정
- 3차 모집 : 2023. 9. 12.(화) - 101.12.(목) 예정
2. 대상과 요건
대상 | 상세요건 | |
① 배달 노동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② 대리운전 노동자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
③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
④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3.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 최대 12개월 지원(22년 10월- 23년 9월)
배달노동자 및 배달업 사업주 | ′22년 10월 ~ ′23년 6월 | 월 5,75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
′23년 7월 ~ 9월 | 월 11,51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 |
대리운전 노동자 및 대리운전업 사업주 | ′22년 10월 ~ ′23년 6월 | 월 5,53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
′23년 7월 ~ 9월 | 월 11,07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
※ 2022년 10월 이후 납부내역을 소급하여 지급 (신청시기 무관)
4. 신청방법
- 신청기간(일정)에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https://apply.jobaba.net/
※ PC 또는 모바일 접수 가능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접수
- 본인 신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및 대리운전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jf.or.kr) 발송
-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사업주 대리신청시 : 사업주 대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조회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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