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지원 정보

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by 스타그레이프 2023. 4. 26.
반응형

플랫폼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의 사화안전망 편입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지원하는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이 있어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지원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달노동자및대리운전노동자산재보험지원

 

1, 신청기간

  • 1차 모집 : 2023. 4. 24.(월) - 5. 15.(월)
  • 2차 모집 : 2023. 7.   4.(화) - 7. 31.(월) 예정
  • 3차 모집 : 2023.  9. 12.(화) -  101.12.(목) 예정     

 

2. 대상과 요건

대상 상세요건
배달 노동자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대리운전 노동자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3.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 최대 12개월 지원(22년 10월- 23년 9월)
배달노동자 배달업 사업주 2210~ 236 5,750(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237~ 9 11,510(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대리운전 노동자 대리운전업 사업주 2210~ ′236 5,530(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237~ 9 11,070(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 2022년 10월 이후 납부내역을 소급하여 지급 (신청시기 무관)

 

4. 신청방법

  • 신청기간(일정)에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https://apply.jobaba.net/

    PC 또는 모바일 접수 가능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접수

      - 본인 신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및 대리운전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jf.or.kr) 발송

 

  •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사업주 대리신청시 : 사업주 대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조회서 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