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2023년 1월 4일부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친권자, 후견인 또는 조부모, 친인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혜택받으시길 바래요.
1.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 24(https://www.gov.kr)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하고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 출생신고 예정이라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2. 지원내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생후 0~11개월)가 되는 아동부모는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만 1세 (생후 12~23개월) 아동 부모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 51만 4,000원 +현금 18만 6,000원을 받을 수 있고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만 받을 수 있어요.
3. 정부 24에서 신청하는 방법
① 정부 24(https://www.gov.kr) 접속해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②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해요. 선호하는 방식으로 로그인을 하세요.
③ 검색창에서 '부모급여'를 입력하고 → 목록에서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④ 그럼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입력할 내용이 많지 않으니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세대원 조회와 신청완료 단계에서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1단계 - 신청인과 산모 정보를 입력하세요.
로그인하면 신청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니 산모 정보만 입력해 주시고요.
신청인이 산모 본인이라면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시면 돼요. 정보 입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해요.
2단계 - 가족 정보, 부모급여 신청 정보를 입력하세요.
(세대원 조회할 때 인증서가 필요해요)
아기 이름을 입력하고 부모급여를 선택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 부모 급여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세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계좌인지 계좌진위확인을 하고 다음단계로 이동해요.
4단계 -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고 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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