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 대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달 5월 1일부터 접수하고 있어 아래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선발기준 등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지원내용
▷ 2년 /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2. 선발규모 및 접수기간
▷ 7,400명 (2회 모집) / 1차 : 2023.05.01.(월) ~ 05.15.(월) / 2차 : 2023.09.01.(금) ~ 09.15.(금)
3. 자격요건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경기도 주민등록 거주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4.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5. 기준소득 및 선발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6. 신청방법
▷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1577-0014 (평일 09:00 ~ 18:00)
▷ 온라인 접수 ▶ http://youth.jobaba.net
7. 제출서류(기본)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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