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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정보

노후주택 공사비용 가구당 최대 5백 만원 지원내용 알아보기

by 스타그레이프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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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난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노후주택에 공사비용을 지원합니다.

 

노후주택공사비용지원내용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건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중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4년간 동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임대자 상생 협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단열 창호와 엘이디(LED) 조명을 설치하거나 공사하는 경우 지원하며, 오래된 창호 또는 기존의 형광등, 백열 등을 고효율 기자재로 교체하면 공사비의 70%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5백만 원, 빌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3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3. 신청서 접수방법

 

 신청서 접수 기간은 4우러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도 가능) 

 

-온라인 :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우너시스템(보조금) ▶ https://brp.eseoul.go.kr

-방문접수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제1청사 1동(서울시 저탄소지원센터 1층)

 

 

4.  기타 유의사항

 

보조금은 현장점검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반드시 공사 시작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를 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 내 서울소식의 공고사항과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 97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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