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인건비 및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있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인건비 및 무급휴직자 지원내용
사업주가 신규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며,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니 지원조건 확인하여 신청하세요.
2. 소상공인 버팀목 고요 장려금 사업지원 (신규채용 1인당 300만 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 만운, 기업당 최대 1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간, 그 외 5명 사업장은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되어 주의가 필요하죠.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서,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안내
○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ㅤ·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ㅤ·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ㅤ·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 7. ~
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최대 150만 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50만 원 ×3개월) 까지 지원합니다.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접수는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면 되며,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서 및 증빙서류는 서울시, 자치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신청기간 : 2023.4.3. ~ 4.30.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요건 : 2022.7.1.~2023.4.30. 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5.31. 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 (월 50만 원/정액 × 3개월)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ㅤ·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5.31.
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6.
ㅤ·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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