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청년들은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혜택 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지원요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 2023. 5. 11. 경기도 미취업청년 어학, 자격시험 최대 30만 원 지원정보 알아보기 경기도가 미취업청년에게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도형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미취업청년들이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학·자격시험은 취업 준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비용 또한 적지 않아 취업준비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6개 시·군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16개 시·군 청년(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가운데 응시일 기준 미취업이라면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사이트(apply.jobaba.net)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토익 등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 2023. 5. 8. 부모급여 서비스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4일부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친권자, 후견인 또는 조부모, 친인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혜택받으시길 바래요. 1.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 24(https://www.gov.kr)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하고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 출생신고 예정이라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2. 지원내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생후 0~11개월)가 되는 아동부모는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만 1세 (생후 12~23개월) 아동 부모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 2023. 5. 6.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 대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달 5월 1일부터 접수하고 있어 아래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선발기준 등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지원내용 ▷ 2년 /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2. 선발규모 및 접수기간 ▷ 7,400명 (2회 모집) / 1차 : 2023.05.01.(월) ~ 05.15.(월) / 2차 : 2023.09.01.(금) ~ 09.15.(금) 3. 자격요건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경기도 주민등록 거주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4.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 2023. 5. 3. 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플랫폼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의 사화안전망 편입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지원하는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이 있어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지원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신청기간 1차 모집 : 2023. 4. 24.(월) - 5. 15.(월) 2차 모집 : 2023. 7. 4.(화) - 7. 31.(월) 예정 3차 모집 : 2023. 9. 12.(화) - 101.12.(목) 예정 2. 대상과 요건 대상 상세요건 ① 배달 노동자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② 대리운전 노동자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2023. 4. 26.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에 대해 알아보기 신용카드는 성인 1인당 평균 2.5장(22년 기준)이 발급되어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활용한 구매 등 널리 사용되고 있죠.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용카드사와 관련된 분쟁민원도 40%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행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과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1. 할부항변권이란?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신용카드사를 거치는 간접할부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통지한 뒤 잔여 할부금의 지급.. 2023. 4. 24. 수도요금 이사정산 원스톱 서비스 간소화내용 알아보기 수도요금 이사정산 원스톱 서비스 더 간편하게 간소화, 대상 확대 서울시가 4월 12일부터 이사 등 수도사용자 변경 시 온라인으로 요금조회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수도요금 이사정산 원스톱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해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서치 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사를 했을 때, ①요금계산 정보제공을 통한 당사자간 현금정산 ②기존 사용자의 고지서 납부(분리고지) ③이사정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 이사정산 원스톱(One-stop) 서비스’는 수도사용자가 전화 신청 없이 ‘아리수앱’과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24시간 수도요금 조회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서비스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1. 개선 사항은 서비.. 2023. 4. 21. 금년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지급조건 총정리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많은 부분 바뀐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하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의 하나죠.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부정수급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부정수급 적발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선량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일부 부정수급자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부는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5월 이후 실업급여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4개월 연장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가능한데, 5월부터는 4개월이 더 늘어난 10개월을 넘겨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2023. 4. 19. 공익직불금 대상자격 및 신청하기 공익직불금제란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죠. 농업인이라면 지금 유형과 각각의 자격요건을 검토해 보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있으니 기간을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1. 공익직불금의 종류 소규모농가 직접 지불금 : 경작 면적이 0.5ha 미만인 경우 해당 면적 지불금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2. 소규모농가 직불금 신청 요건 농지 면적 합이 0.1 ∽ 0.5ha 이하 영농 종사기간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촌 지역 거주기간 계속하여 3년 이상 소득금액 일정 기준 이하 (농업 외 소득액 2천만 원 미만, 축사업 .. 2023. 4. 17.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전국에서 열람 신청방법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전국 자치단체에서 열람, 조회가능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임차인의 재산권 권리보호를 위해 4월 1일부터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임차인의 전세피해로 문제가 많았던 것을 임차인이 임대인 미납세금 등의 열람권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었죠, 그러나 앞으로는 임치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미납지방.. 2023. 4. 12. 이전 1 2 3 4 5 ···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