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신고 면제기준 증빙 없이 연 10만 달러, 외환 규정 완화내용
정부(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제4차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죠. 외환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선진적으로 개선하고 외환 분야 금융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합니다.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6월부터 개인이 증빙서류 없이 해외 송금할 수 있는 외화 한도가 연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외환제도를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춰 효율적이고 개방적으로 바꾸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우선, 올 상반기에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해 무증빙 해외송금·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기준을 연 5만 달러 이하에서 10만 달러 이하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개인이나 연간 수출입 실적 3000만 달러 이하 기업이 해외로 한 번에 5000달러 넘게 송금하거나 연간 누적 송금액이 5만 달러를 넘으면 외국환은행에 송금 목적이 담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이 외화를 차입할 때 신고 기준을 5000만 달러 초과로 높이기로 했는데 지금은 3000만 달러를 넘으면 기재부나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지금융 별도규율 제도는 전부 폐지합니다. 이 제도는 한국 기업이나 기업의 해외 지점·법인이 해외 영업을 위해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이 금액을 국내로 들여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기업이 해외직접투자에 나설 때 적용되는 복잡한 수시보고 절차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행 외국환거래 규정은 해외직접투자에 나선 기업이 현지법인의 지분율 변동이나 투자업종 변경 등 국경 간 자본 이동이 없는 거래를 할 때도 정부나 은행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송금 직후, 증권을 취득한 후, 청산 시점 등에도 보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수시보고 제도를 연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하기로 했으며 사전 신고가 불필요한 해외직접투자 금액 기준도 1만 달러 이하에서 5만 달러 이하로 완화합니다.
외환제도 규정 중 상당수는 시행령·규정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외환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 예외 규제)으로 바꾸기 위해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률 개정 시 현행 형벌 조항도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단순한 절차적 실수라도 10억 원 이상 자본 거래를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 기준을 20억 원 이상으로 높이거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행정처분)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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