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금융경제 정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소급 감면 소식 및 일시적 2 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내용 정리

by 스타그레이프 2023. 2. 10.
반응형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작년 6월 이후 취득 거래한 건도 소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일시적 2 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내용도 함께 포스팅하여  봤습니다.     

세금감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내용

 

여야는 9일 법안심사 1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소위를 통과하면 행정안전 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 공포 후 시행된다고 합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혜 가구는 최대 10만 가구에 달할 전망으로 지난해 전국 12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약 26만여 가구에 달했습니다.  보통 주택거래의 30~40%가 생애 최초 구입이라는 통계를 보면 12억 원 이하는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25만 9316건 가운데 12억 원 이하가 25만 4895건으로 98.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 매매 1만 2000여 건 가운데 75.6%인 9100여 건이 12억 원 이하의 거래라고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지난번 정부는 일시적 2 주택자가 된 사람이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 가구 1 주택자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었죠.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외 작년 12월 다주택자 취득세를 최대 6%로 완화했었고 올해 초에는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사항 정리(부동산 절세)

 

세법에서는 1가구 1 주택자의 경우 매도 금액 12억 원까지는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해주고 있죠. 매도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부분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고 있어요.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 주택의 요건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상당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① 주택과 주택의 일시적 2 주택 요건을 보면, 최근 개정된 법령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구분 없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종전주택에 대해 1 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 매도금액이 12억 원 이하는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만 이때 종전주택에 대해 그 자체로 비과세 규정은 만족해야 합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는 얘기죠. 만약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면 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실거주 2년의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난 뒤 신규 주택 취득이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일시적 2 주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② 다음은,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를 살펴볼게요.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인데요, 이때에는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택에 대해 1 가구 1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실제 매도금액 12억 원 이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서 종전 주택을 매도할 때에는 추가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권으로 신축이 되는 주택의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하며, 또한 신축주택 전 세대원이 입주해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후관리규정으로 세무서에서 반드시 확인한다고 합니다. 

 

③ 끝으로,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를 살펴볼게요. 이는 분양권과 비슷한데요,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에 대해 1 가구 1 추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후에 매도할 때에는 분양권과 동일해요. 조합원이 신축이 되는 주택에 전 세대원이 입주해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그 이전(조합권 입주권을 취득한 뒤 3년 이후)에 종전 주택을 매도 시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살펴보았는데요, 취득세에 대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과  작년 6월 이후 취득 거래하신 분들도 소급하여 감면될 것이라고 하니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  사례별로 나누어져 있던 기준이 신규 주택 등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로 통일됐다는 사항도 중요하죠. 수요자의 혼란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죠. 다만 2021년 1월 이후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경우는 그 이후에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해도 분양권에 대해선 일시적 2 주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하시어 손해 보시는 일 없기를 바래요. 구독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