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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정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스타그레이프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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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청소년부모는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

 

 

1.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만24세 이하) 가정  아동당 월 20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2. 지원대상 

 

▶ 금년 기준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의 소득액(원)

구분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60% 2,661,000 3,241,000 3,799,000 4,337,000

 

3. 지원금액 

▶ 자녀 1명당 20만 원/월

 

4. 준비서류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국세청 발급). 통장사본

 

 

5.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복지상담팀)

 

▶ 기타 문의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내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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