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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에게 목독마련의 도움이 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지원사항으로
정부,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사업주, 청년근로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3년)에 따라 장기재직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전에는 가입기간이 5년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3년으로 단축하고 납입금 적립비율을 조정하여 기업과 정부, 근로자가 각각 1대 1로 기업 부담이 완화되었어요. 자격이 되는 청년재직자는 신청하여 혜택 받으세요.
1. 지원대상
제조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근로자
2. 지원조건
가입기간은 3년(36개월)으로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정부가 동일 비율(3년간 각 600만 원)로 공동 적립
구분 | 적립금액 | ||
납임금액 | 청년 | 600만원 | (1년차) 14만원/ 월 고정 (2-3년차) 18만원/ 월 고정 |
기업 | 600만원 | ||
정부 | 600만원 |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자동적립 |
※ 수령금액 : 3년 1,800만 원 + 복리이자
3. 가입혜택
- 기업 : 기업주담금에 대한 세재혜택 (손비인정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인력 : 본인부담금 대비 3배 이상의 만기금 수령
4. 기타 문의
내일채움공재 고객센터 1588-6259 (월-금 09:00 - 18:00)
홈페이지 ▶ http://www.sbcpl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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