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에 「세컨 하우스」마련하세요.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되어 빈집 개량 시 1 주택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부터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을 빈집* 개량에 한해 1 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신청자를 지자체에서 연중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 사업 신청 희망자는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여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 농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된 빈집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시 융자가 가능하며,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이때 대출금리는 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 변동금리도 선택 가능하며, 주택의 연면적(부속건물 포함)은 150㎡이하여야 함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동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 원까지 감면해 주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 주는 등 혜택이 있습니다.
3억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2022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농촌 빈집(지방 저가 주택일 경우)을 ‘세컨 하우스’로 마련해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의 추가 세금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농식품부가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하던 것을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에 한해 1 주택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한 것은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코자 하는 도시민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농촌에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 농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 홈피
2.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 이차보전사업) 정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리모델링 및 철거·신축)을 위한 정책자금(융자 100%, 농협자금) 지원
대출 한도 | 금리 | 상환기간 |
최대 2억원 ※ 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대출 |
2% 고정 - 청년 1.5% 고정 ※ 변동금리 가능 |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 청년 기준 (‘23년) : ‘83년 1월 이후 출생자로 만 40세 미만인 자
□ (사업대상자) 농촌지역 거주(예정)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능. 다만,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 시 1 주택자도 가능
□ (대상주택)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주택+부속건축물)
□ (세제혜택) 취득세(280만 원 한도) 및 지적측량수수료(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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