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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정보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 알아보기

by 스타그레이프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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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 신청하기(접수기간: 2.27-3.10)

 

 

대전시에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선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6개 사업에 104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지원 규모를 기존 1200명에서 3000명으로 인원을 확대했고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청년인턴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해선 교통비 5만 원을 지급하며. 2030년까지 청년주택 2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현재 모집 접수 중에 있는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2023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월세지원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1.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및 청년부부

 

 

2. 지원내용

 

-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3.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3. 2. 27.() ~ 3. 10.()

- 선정인원 : 1,500

- 선정방법 : 소득기준 및 임차료(월세) 기준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4. 신청 자격 요건

 

-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

- 19~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

 

-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5.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2. 27.() ~ 3. 1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djhousing.djbea.or.kr/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자격요건 증빙서류 업로드)

홈페이지(https://djhousing.djbea.or.kr) 접속 본인인증 후 신청

 

 

 

- 공고확인 :▶ https://www.daejeon.go.kr  (행정정보-시정자료실-고시공고)

 

- 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33,3035,3037,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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