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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금 신청하기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추진일정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사회적 참여 촉진,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주소지 행저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지급대상 : 만 24세 청년 (도내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2.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3. 지급방법
○ 기 준 일 : 매분기 시작 월 1일(1.1. / 4.1. / 7.1. / 10.1.)
○ 지급조건 : 조건①, ② 모두 충족
- (조건①) 분기별 연령 (만24세)
- (조건②)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남양주시 거주, 경기도 내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분기별 지급 대상자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1분기 | 23. 01.01 | 98. 01.02 - 99.01.01 |
2분기 | 23. 04.01 | 98. 04.02 - 99.04.01 |
3분기 | 23. 07.01 | 98. 07.02 - 99. 07.01 |
4분기 | 23. 10.01 | 98. 10. 02 - 99.10.01 |
※ 저소득청년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가능 (22. 2. 청년기본소득조례 개정)
○ 지급형식 : 지역화폐(전자카드)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 제외
4. 문의사항 및 신청
시,군청 청년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신청사이트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확인하세요.
신청사이트▶ apply.jobaba.net
경기청년포털 ▶youth.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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