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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대폭 바뀌는 부동산 완화 정보 알아보기

by 스타그레이프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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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대폭 바뀌는 부동산 완화 정보 알아보기 

 

금년 새해 들어 아주 핫한 부동산 완화정책이 나왔는데요.

정부(국토교통부)2023년 부동산 분야에 대한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하여,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바뀌는 주요 부동산정책, 정보를 크게 7가지로 구분되는데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 규제지역 해제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 전매제한 완화

⊙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세부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① 규제지역 해제

현재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을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하였습니다.

 

②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현재 서울 18개 구 18개 구 309개 동과 과천ㆍ하남ㆍ광명시 1313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하였습니다.

 

③ 전매제한 완화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 중이던 것을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 과밀억제권역은 1,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개정 사항으로서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여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④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현재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분양자(`21.2~)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턴 것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 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개정사항으로,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기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며 주택법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해제 이후 분양되는 주택은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현재 HUG 중도금대출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이 99억 원에서 1212억 원으로 상향(`22.11)되었으나, 여전히 분양가가 1212억 원을 넘는 주택은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크게 제한되던 것을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⑥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9억 원 초과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 대상 수요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을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⑦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현재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11 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던 것을 청약에 당첨된 11 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⑧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현재 본청약(1·2순위) 이후 당첨 포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가능*(`21.5~)함에 따라 미계약 물량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을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중 무주택 요건폐지)

 

이상 바뀌는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규제사항이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 규제는 거의 해제되었다고 봄이 맞을 듯합니다. 부동산이란 것이 월래 후행지수인데 요즘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미국의 금리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식량문제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된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부동산투자는 흐름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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