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대폭 바뀌는 부동산 완화 정보 알아보기
금년 새해 들어 아주 핫한 부동산 완화정책이 나왔는데요.
정부(국토교통부)는 2023년 부동산 분야에 대한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하여,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바뀌는 주요 부동산정책, 정보를 크게 7가지로 구분되는데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 규제지역 해제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 전매제한 완화
⊙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세부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① 규제지역 해제
현재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을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하였습니다.
②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현재 서울 18개 구 18개 구 309개 동과 과천ㆍ하남ㆍ광명시 1313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하였습니다.
③ 전매제한 완화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 중이던 것을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서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여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④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현재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분양자(`21.2~)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턴 것을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 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기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며 「주택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해제 이후 분양되는 주택은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현재 HUG 중도금대출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이 99억 원에서 1212억 원으로 상향(`22.11)되었으나, 여전히 분양가가 1212억 원을 넘는 주택은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크게 제한되던 것을 ☞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⑥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9억 원 초과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 대상 수요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을 ☞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⑦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현재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11 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던 것을 ☞ 청약에 당첨된 11 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⑧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현재 본청약(1·2순위) 이후 당첨 포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가능*(`21.5~)함에 따라 미계약 물량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을 ☞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중 ‘무주택 요건’ 폐지)
이상 바뀌는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규제사항이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 규제는 거의 해제되었다고 봄이 맞을 듯합니다. 부동산이란 것이 월래 후행지수인데 요즘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미국의 금리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식량문제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된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부동산투자는 흐름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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