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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 다자녀가구 지원혜택(철도운임 및 자동차 취득세 등)알아보기

by 스타그레이프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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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지원혜택 (철도운임 및 자동차 취득세 등) 알아보기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사항은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혜택 가운데 전기료 감면 및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철도운임 할인 혜택과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철도운임 할인혜택

 

 

철도운임 할인대상은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참조). 다자녀 가구의 철도운임 할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철도고객센터(544-7788)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운임할인의 범위는 어른 운임의 30% 할인되며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기타 지연할 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으며 특실 요금은 할인하지 않습니다. 구매는 회원당 12, 1개월 10회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이용방법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족 구성원을 등록하고 가까운 역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등록된 내용을 확인받은 후 이용가능합니다. 그 밖에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주소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내용은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12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감면 대상자동차의 경우 아래 14로 구분됩니다.

 

1.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이 경우 취득세가 140140만 원 이하인 경 우는 면제,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140만 원을 경감)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20191월 11일부터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12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 자동차 중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감면 되지만,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방법은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지원사항

 

기타 다자녀 지원사항으로 아래내용이 있습니다.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 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 도,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혜택,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

- 공항주차장 50% 할인 : 막내자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

전국 공항 내 주차장 이용 시 50% 할인(공항공사 홈페이지 내 사전 등록 필요)

 

 

다자녀가구(가정)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문제 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별, 시. 군, 구별로 차이가 있으니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길 필요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 얼마 전에는 광주광역시 남구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는 기준을 자녀 수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2명부터 다자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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