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20만 원 지원받기

by 스타그레이프 2023. 1. 18.
반응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20만 원 지원받기

 

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 정부(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20228월부터) 일정액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돕기 위해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2. 8월부터 ~ 2024년까지 총 사업비 299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해당 기준을 충족해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 20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최대 20만 원씩을 월세 지원금으로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월세 지원대상 (거주지 및 연령)

 

월세 지원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월세 지원금으로 최대 20만 원씩을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원 소득기준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7000만 원 이하이며 부모 등 원가족인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8000만 원 이하입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합니다.

 

 

세부 소득기준 사항

 

원가구는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380380백만 원 이하

(, 30세 이상, 혼인, 중위소득 50%50% 이상 3030세 미만 미혼청년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는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07107백만 원 이하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제외대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불가피한 사정으로 2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은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변경신청도 가능)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대리인 신청 시 지참 서류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지역

신규 신청의 경우는 오프라인 신청 시에 신청기간 동안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변경 신청의 경우는 청년월세지원 대상 선정 이후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서 제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차 계약내용(월세금액·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제출서류

 

필수서류에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추가서류에는 위임장(해당 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등 필요서류

 

신청 및 지급 일정

 

월세지원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능하며 시··구청이나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28월부터 1년 동안 받으며 시··구는 202210월부터 요건 검증을 거쳐 그해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지원금은 큰돈은 아니지만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라 생각합니다.  아래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홈포털 누리집 https://www.myhome.go.krhttps://www.myhome.go.kr 및 애플리케이션

복지로 누리집 http://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및 애플리케이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