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10%에서 7%로 점차 조정되는 내용 알아보기
일반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고자 그동안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받아 최대 10%까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할인해 주는 할인율이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축소 조정된 사항에 대해 포스팅하여 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율 4년간 감소 변동률
자동차세를 한해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던 세금을 연초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감액 주던 할인혜택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10%였던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은 올해 7%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까지 연차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연도별 공제율(요약)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시 공제율(분기별)
금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0. 2023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4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 6.4%(공제기간 6.4%(공제기간 2월 ~ 12월)
- 3월 : 연세액 x 275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 5.2%(공제기간 5.2%(공제기간 4월 ~ 12월)
- 6월 : 연세액 x 184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 3.5%(공제기간 3.5%(공제기간 7월 ~ 12월)
- 9월 : 연세액 x 92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 1.7%(공제기간 1.7%(공제기간 10월 ~ 12월)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공제),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
위 산식에서 보듯이 연납할인은 1월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동차세는 차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내는 보유세여서 3월과 6월, 9월에도 남은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일시로 내면 그만큼의 할인을 해줍니다.
올해의 경우 1월 말까지 2~12월분 자동차세의 7%를 할인하고, 3월 말까지는 4~12월분의 7%, 6월 말까지는 7~12월 말 분의 7%, 9월 말까지는 10~12월분의 7%를 할인합니다. 12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미리 내는 금융이익을 챙겨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왕에 연납할인으로 자동차세를 낸다면 납부기한 마지막날에 가까울수록 금융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납세액 납부기한인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어느 때 납부하더라도 2월~12월분의 7%를 할인받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죠.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생각
현재 고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차주 입장에서는 굳이 연납으로 세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하지만 1월에 한꺼번에 내는 경우 할인혜택을 주었으나 정해진 납부기한이 있는데 그보다 미리 앞당겨낸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줄어들면 일시불 연납의 혜택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연납할인제도는 과거 1980년대 자동차세 체납자가 너무 많을 때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죠. 당시 자동차세 징수율은 50%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자동차세 징수율은 90%가 넘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세금할인에 따른 징수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판단한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법개정을 통해 10%이던 연납할인율을 2023년에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를 적용하도록 바꿨습니다.
개정된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에 따라 올해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몰아내는 경우에는 할인세액도 상당액 줄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찻값이 아닌 배기량기준으로 부과하는데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눠내고 있죠. 할인율이 점차 낮아지는 내년과 내후년에는 할인액이 더 줄어들어 연납으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점점 줄어들거라 생각해 봅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이 3%까지 떨어진다면, 현재의 고금리 기준에서는 연납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나마 올해까지 적용되는 7% 할인율 혜택은 챙겨볼 만한 수준이라 보입니다..
자동차세를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로 내는 것도 방법이죠. 세금도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한데, 할부이자 없이 낸다면 금융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고 또한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카드수수료도 없습니다.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카드사별 무이자할부 행사가 대폭 축소됐지만, 1월 현재 삼성카드와 비씨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수협카드, 전북카드가 지방세 무이자할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카드사가 3개월 할부까지는 무이자, 6~12개월 할부는 부분 무이자로 행사를 하고 있죠.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개별 간편 결제시스템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고, 각 플랫폼에서 세금납부에 따라 제공하는 포인트나 할인쿠폰, 사은품 등을 챙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상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 축소내용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혜택이 많이 줄어든 만큼 꼼꼼히 챙겨봐야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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