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하세요, 올해 도입 매월 70만 원
금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지원 제도입니다. 1월부터 부모 급여가 도입되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의 단가가 153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들을 크게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아요.
⊙ 부모급여 도입…12개월 미만 아동 월 70만 원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4인 가구 기준 최대 162만 원
⊙ 중증장애 아동 돌봄 시간 960시간으로 확대, 장애 수당도 50% 인상
⊙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본인 부담 의료비 연 소득 대비 10% 초과 시 지원
■ 부모급여 도입…12개월 미만 아동 월 70만 원
"올해부터 만 12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며,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①복지로(www.bokjiro.go.kr) ②정부 24(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금은 기존 153만 6,300원에서 162만 200원으로 늘어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58만 3,400원에서 62만 3,300원으로 늘어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거용 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 기준도 계속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이고, 생활준비금 공제율은 기준 중위소득 100%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4인 가구 기준 최대 162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도 올해부터 확대됩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중증장애 아동 돌봄 시간 960시간으로 확대, 장애 수당도 50% 인상
발달장애인과 장애 아동의 돌봄 서비스도 새해부터 확대됩니다.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돌봄 시간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시간 확대 기존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도 월 22시간 확대해 총 66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애 수당도 올해부터 기존 재가 4만 원, 시설 2만 원에서 50% 인상돼 재가 월 6만 원, 시설 3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본인 부담 의료비 연 소득 대비 10% 초과 시 지원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 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 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해당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청해야겠네요.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이나 지인들께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특히 12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 지원은 혜택이 많고 대상 범위가 많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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