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에 대한 전기료 및 도시가스 감면 혜택 알아보기
요즘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출산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로 인한 결혼기피 현상,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 결혼하여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과 출산기피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지원방안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계획에 따라 많은 지원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원사항을 크게 분류해 보면,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혜택 가운데 전기료 감면 및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내용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전기료 감면 내용
감면대상은 세대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대세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인 또는 "손" 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하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
※ 다자녀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기상담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금액은 3자녀 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월 전기요금의 30% (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됨)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되며, 그 외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 및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참조). 그 밖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2. 도시가스 요금감면 내용
감면대상은 다자녀 가구 외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면금액은 취사용 월 420원(계절별 동일할인),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월 6,000원, 그 외(4~11월) 월 1,650원입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3. 감면 혜택사항 정리
이상 살펴보았는데요.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 자녀 3인 이상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이면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으로 최대 16,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가구 도시가스요금 할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이면 취사용 월 42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 월 6,000원, 그 외(4~11월) 월 1,650원의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가구는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동시에 신청하면 편리하다고 봅니다. 금년 겨울은 날씨가 많이 춥고 전기료와 가스비 등 물가상승으로 인해 난방비 폭등이란 뉴스를 자주 듣게 되는데 다자녀 가정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철도운임 할인과 자동차세금 혜택에 대해 적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