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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노령연금)신청하세요, 금년도 자격과 신청방법

by 스타그레이프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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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노령연금) 금년도 신청자격과 방법

해마다 바뀌는 정부정책 가운데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이 기초연금 아닌가 합니다. 달리 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데 자격이 되지 않아 포기하거나 아직까지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자격 확인 후 신청해 보세요.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은퇴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지요. 부모님은 자신보다 자녀들의 교육과 결혼 자금 때문에 노후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국가지원 한번 알아볼까요?

어르신들의 어려운 노후를 위해 국가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돈으로 지원해 주는 '기초(노령) 연금' 있습니다.

기초(노령) 연금은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주는 연금으로서 효도연금이라고도 합니다.

2023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되고 지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

기초(노령) 연금 지급액

  1. 단독가구: 23년, 월 321,950원
  2. 부부가구: 23년, 1인당: 257,560원, 부부합산: 515,120원
  3. 지급일: 매월 25일(25일이 주말 &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기초(노령) 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 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 – 소득 하위 70%

▶지급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연금 선정기준액

작년 2022년 기준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선정기준액은 상향되었습니다.(아래 내용참조)

연도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2년
180만원
288만원
2023년
197만원
315만원

소득인정액 계산( 복지로 모의계산기 사용)

①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②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③소득정보 및 재산정보 입력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지역에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그런 후에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아래쪽에 ‘기초연금 신청하기’에 체크하고 맨 아래로 내려가 저장 후 다음 단계를 눌러주세요. 이후 절차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먼저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연금 산정기준액이 단독가구, 부부가구 모두 상향되었으니 그동안 자격에 미달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도 금년에는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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